OPT + CPT

미국 내에서 F1과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은 OPT 또는 CPT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, 오늘은 OPT와 CPT의 다른 점,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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